기사입력시간 18.11.01 04:41최종 업데이트 18.11.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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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돌봄로봇, 고령화 사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돌봄로봇, 간호·간병 부담 줄이고 노인‧장애인의 자립 도와

사진: 국립재활원 '스마트돌봄 로봇 및 기술 서비스기반 구축사업' 심포지엄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고령사회의 대안책으로 떠오른 '스마트돌봄 로봇'의 개발을 촉구하고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신산업으로 돌봄로봇 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마트돌봄 로봇'은 고령 사회에서 간호·간병 부담을 줄이고 노인과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는 로봇기술이 적용된 보조기기와 로봇을 통칭한다. 

국립재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돌봄 로봇 및 기술 서비스기반 구축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향후 고령사회에서 돌봄로봇의 역할과 돌봄로봇의 정착 및 대중화 방법, 사회서비스와 연계 방법 등이 제시됐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송원경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은 "스마트돌봄 로봇 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을 받는 사람과 이들을 돌보는 가족과 요양보호사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 돌봄을 받는 사람은 54만명, 돌봄을 주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만 36만명으로 파악된다. 가족을 포함하면 3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송 연구과장은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50대다. 20년 후면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돌봄로봇은 그동안 일일이 사람이 해왔던 힘든 돌봄 업무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돌봄 효과를 향상할 것이라고 본다. 또 돌봄로봇 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다만 세계적으로 새로운 산업인 만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의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문인혁 교수는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대개 돌봄로봇에 대한 규제가 없어 시장 차원에서 개발이 활발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며 "제품의 정의에 따라 인허가 절차와 규제가 달라지는 만큼 돌봄로봇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예를 들어 돌봄로봇이 수행하는 기술에 '욕창 예방'이라고 쓰면 돌봄로봇이 의료기기에 해당돼 의료기기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돌봄로봇의 역할은 사실상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한 장애인보조기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의한 복지용구 개념과 비슷하다. 다만 여기엔 로봇이란 단어가 없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2017년에 의료기기가 아닌 복지용구의 품목을 확대했다. 그런데 신규 복지용구 지정시 제출 서류가 의료기기에 준했다. 이는 복지부가 만들지 말라고 규제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돌봄로봇 법을 따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로봇은 자율도를 가지고 있어 안전성 확보를 고려해야한다. 다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를 신속하게 하는 일도 시급하다. 현재는 안전한 것만을 시장에 출시하는 제도다. 정책 전한으로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지 않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교수는 "판매하기 전에 개발된 돌봄로봇을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샌드박스 체험실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돌봄로봇은 법적규제가 없다. 별도의 품목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시간이 걸린다. 일본처럼 시장 진입을 신속하게 하되 책임을 제조사가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을 정부가 보장하고 있어 시장진입이 까다롭다"고 말했다.

인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양영애 교수는 "노인인구, 독거가구 증가와 맞물려 예방과 건강 증진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커뮤니티케어로 노인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서비스를 강화시키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복지부의 정책은 일본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일본 정책은 장애인과 고령자를 병원보다 집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시설에서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고 집에서는 돌봄지원, 의사 서비스 등을 통해 일상에서 재활을 하는 것이다"며 "우리나라는 집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빠져있다. 이런 서비스 집에서 받지 못하면 다시 장애인과 고령자는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일본에서 돌봄로봇이 개발하는 단계부터 사용 단계까지 지켜봤다. 국립재활원이 돌봄로봇 사업을 성공하려면 개발 단계에 돌봄 대상자와 PT, OT, 간호, 간병 등 전문가들과 가족이 참여해 현장실증을 해야한다"며 "또 실제로 돌봄로봇을 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잘해야 한다. 새로운 기계를 사도 사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고물이 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시장 진입에 규제가 많으면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 또 국립재활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을 거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정부주도형 공적 급여 연계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다른 나라 발전속도 빠른데 우리도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우리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정배 연구기획팀장은 "돌봄로봇을 개발할 때 제품 중심이 아니라 이승 보조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기술적 요소를 뽑아내고 제품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팀장은 "돌봄로봇 초기 개발 제품은 가격대가 높을 것이다. 이 문제를 공적급여와 연계해 해결하는 방안이 3가지 있다"며 "하나는 품목을 지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정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신규서비스에 한해서 지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와상 환자의 경우 체위변경도 자주 해줘야하고 돌볼 때 힘을 써야하는 일이 많다. 와상 환자에게는 24시간 활동지원을 해서 지원금액도 크다. 그런데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돌보는 분들의 평균 나이가 50대다. 힘들어서 못하는 것이다. 돈 문제가 아니다"며 "힘든 부분 20% 정도는 돌봄로봇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활동지원사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활동지원사 매칭이 안되는 1급 장애에 독거하시는 분들이 400명 정도 된다. 복지부가 돌봄로봇 등 기술을 선제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그리고 비용에서 공제한다면 아마 이것이 돌봄로봇과 사회서비스를 연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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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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