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영인 의원 "특수관계인에 의한 유통, 결제대금은 어음으로 의료기기회사들에 뒤집어 씌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의료기기 간납사 문제, 이번에는 뿌리 뽑을 수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5일 서면으로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의료기기 유통시장에 관한 전수조사,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극단적 갑질 가납제도 개선안 마련, 특수관계자의 간납사 영위를 금지하는 의료기기법 개정 등을 주문했다.
특히 고 의원은 '간납사 갑질'에 대해 “중간에서 특수 관계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간납사들이 고무줄 수수료를 만들어서 통행세 식으로 받다 보니, 수수료가 최고 21%에 이르는 등 천차만별이다"라며 "결제 대금도 그때그때 결제를 해주지 않은 상태로 어음을 담보로 해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의약품 유통시장에서는 특수관계인에 의해 의약품을 유통하지 않는데, 의료기기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마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수수료 상한선도 만들어야 간납사들의 갑질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은 대량 구매를 할 때 수수료를 낮추면서 일부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간납업체, 납품업체 등 의료기기 유통시장 현황 파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규모, 현행 유통구조 파악 체계 등을 감안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조사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취급자에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납제도 등에 대해 면밀한 현황 파악과 현행법 위반 여부 검토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특수관계인 영위 금지와 관련해서는 약사법의 사례를 참고해 의료기기법 개정에 대해 의원실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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