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된 한의대생 대상 레이저 시술 내용. 사진=독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계에서 레이저, 초음파 등 진료가 늘어나면서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에선 레이저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 보수 교육이 성행하고 있다.
일례로, A한의원은 최근 한의대 연합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븀야그 레이저를 이용한 스킨부스터 시술 등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한의대생 대상 레이저 시술에 의료계는 분개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사협의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 민원을 접수하고 "한의대생에게 불법 실습을 실시한 한의사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에 "법치국가에서 의료 면허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불법을 '관행'이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벌을 통해 의료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와 한의사의 레이저 등 의료기기 사용을 둔 업무범위 갈등은 최근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교육과 마취약물 보수교육을 정례화한다고 밝히면서 "한의사들과의 피부미용 진료 경쟁에서 도태된 의사들이 연봉 4억~5억에도 구할 수 없다는 지역 의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한의계는 최근 잇따른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일부 의료기기 위험성 여부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2년에도 대법원은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판례를 뒤집고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반면 의료계는 광선조사기(IPL)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이라는 점을 한의사 레이저 시술이 불법이라는 근거로 들고 있다.
실제로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IPL은 그 개발ㆍ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IPL을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의료계는 잇따른 한의계의 피부·미용 불법 의료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오는 7일 공동 기자회견을 계획 중이다.
기자회견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참여한다.
의협 한특위 이재만 부위원장은 "한의사의 어븀야그 레이저 사용이나 스킨부스터 시술 모두 불법이고 매우 위험하다"며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방의 불법의료행위를 알리고 규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