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학교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응급처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인 보건교사가 학교당 최소 1명도 배치되지 않는다면 이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을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 본문의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간협의 지적이다.
간협에 따르면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 수준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75%를 넘지만, 충남, 강원, 전남 등은 53% 이하로 지역 격차가 큰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건교사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등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해 학생 건강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간협은 "1년마다 찾아오는 재계약의 부담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뿐 아니라 보건교사가 자주 교체된다면 최대 6년 또는 3년간의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연속성이 단절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간협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보건교사는 그 수에 비례해 2인 이상 배치해 실효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간협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돌입한 대한민국이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며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 한명 한명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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