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최소 351명 늘린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언론보도까지 나왔지만 복지부와 의협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일축했고, 이날 협의에서는 6월 1일로 예정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된 논의만 진행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 과장과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마치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의정협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어떤 결론을 맺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으나 복지부와 의협은 말을 아꼈다.
이정근 의협 부회장 “일부 일간지에서 의대 정원 몇 명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오보”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차전경 과장은 “원칙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 내용은 합의된 문구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아주 자유롭게 토론해서 방안을 도출하자고 약속했다”며 “거기에 맞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설명했다.
그는 “합의되기 전에 내용이 공개되면 자유로운 논의가 어려워진다”며 “훗날 합의된 문구로 설명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의대 정원 대신 비대면 진료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시점에 맞춰 6월 1일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추진방안(안)에 대해 설명하고, ▲실시기관 ▲대상환자 ▲전담기관 금지방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안)을 마련함에 있어, 2월 9일 열린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의협이 협의한 비대면진료 추진원칙을 반영했음을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의협은 합의한 원칙을 절대 훼손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과장은 “구체적인 부분 확정된 게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협만 있는 게 아니고 약사회 한의계도 있고, 환자, 시민단체 등 이용자 단체도 있다”며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증진에 최선의 방향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면 그때 공개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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