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13 16:38최종 업데이트 18.12.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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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신체활동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신체활동 활성화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억제 기대”

사진: 윤일규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체활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체활동 장려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 건강친화인증제를 도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난 9월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성인 4분의 1이 넘는 14억명이 신체활동(운동)부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신체활동 부족은 고령화와 맞물려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불러온다”라며 “실제로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노인인구가 건강보험 진료비로 27조653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인구 중 14%가 총 진료비의 40%를 차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스포츠 쿠폰 발행, 운동회원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윤 의원은 “신체활동 활성화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은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윤일규의원 # 신체활동 활성화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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