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세포바이러스 치료제 ‘프레비미스’ 급여 적정성 인정
심평원, ‘2020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국MSD의 프레비미스정(성분명 레테르모비르)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심평원은 지난 7일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8일 공개했다.
심의대상 품목은 3건이다. 심평원 약평위는 한국MSD의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질환 예방 치료제dls 프레비미스정·주 240mg과 480mg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페링제약의 레코벨프리필드펜(성분명 폴리트로핀델타, 유전자재조합)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에서 조절된 난소 자극제로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SK케미칼의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제(DDCI) 보조치료제인 온젠티스캡슐 50mg(성분명 오피카폰)도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다만,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된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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