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6.27 06:02최종 업데이트 16.06.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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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범죄 공모자가 된 의사

진단서 발급했더니 기소유예, 면허정지




환자의 요청에 따라 1년 이상 운전을 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해 준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허위 진단서 발급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다.  
 
진단서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 공모자'로 전락할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인 김모 씨는 2009년 모 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부 MRI 검사를 받았는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소견을 보였다.
 
김씨는 며칠 후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J교수로부터 '제5-6, 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향후 1년 이상 통증으로 인해 운전 등 정상적인 노동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당시 J교수는 김씨가 가져온 MRI 필름과 근전도 검사 결과지를 토대로 이런 진단서를 작성했고, 별도로 MRI 검사를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J교수는 4년이 지난 2013년 느닷없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시 J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검찰은 J교수를 소환해 피의자신문을 하지도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수사 결과 이 사건에는 브로커 박모씨가 개입해 있었다.
 
개인택시면허는 취득후 5년간 판매를 할 수 없는데, 1년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팔 수 있다.
 
김씨는 박씨에게 개인택시면허를 팔 수 있게 1년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그러자 박씨는 J교수를 찾아가 "김씨가 개인택시면허를 팔려고 하는데 1년 이상의 장기 진단이 필요하니 김씨를 진료할 때 소견서에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 운전하기 힘들다는 문구를 넣어 달라"고 부탁했다.
 
수사 결과 박씨는 이후 김씨로부터 1천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J교수는 대가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김씨, 박씨와 함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해 모두 기소했다.

김씨와 박씨는 법원에서 각각 벌급 200만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5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토대로 J교수에게 1개월 15일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J교수는 "김씨를 직접 진찰한 결과와 MRI 필름, 근전도 검사 결과지를 종합해 진단서를 작성했을 뿐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면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J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J교수는 김씨에 대한 정형외과의원의 경추부 MRI 영상 소견을 전문의에게 의뢰해 감정을 받지 않고 진단서를 작성했다"면서 "검찰이 피의자신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점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J교수는 김씨의 MRI 영상이나 근전도검사 결과지를 통해 1년 이상 통증으로 인해 운전 등 정상적인 노동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박씨의 부탁이나 김씨의 진술만으로 객관적인 건강 상태와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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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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