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18 12:11최종 업데이트 20.03.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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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수의사 처방독점 동물약 확대 중단" 요청

농림수산식품부 협의회 회의 취소 후 기습 서명 의견조회 대체 시도에 따른 의견 제출

대한약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를 위한 서면 의견조회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협의회 회의를 취소하고, 지난 17일 이를 서면 의견조회로 대체하려는 절차를 추진했다.

이에 약사회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코로나19 지역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부처를 비롯 온 국민이 합심하고 있는 때에 반려동물 보호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수의사에 동물용의약품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농축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 이사는 "농축부는 동물병원의 깜깜이 진료에 대한 내역 공개나 진료비, 약품비 등의 폭리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16일 동물약국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호자 80% 이상이 동물병원에서의 접종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동물병원에서만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6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동물병원에서만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면 반려동물보호자의 54%가 예방접종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이사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를 고려해 반려동물 양육의 기본인 다빈도 의약품에 대한 가격 장벽은 낮추고 소비자 접근성은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서면 의견조회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동물보호자와 관련 단체들과와 충분한 논의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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