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6.16 13:58최종 업데이트 22.06.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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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담당의사 조력 받아 존엄사 가능법안 나와…의사 '자살방조죄' 면죄 추진

조력존엄사심사위 심사 거친 뒤 담당의사 1인·전문의 2인 의사표시 후 이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최초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목적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종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국한돼 그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80% 가량의 성인들이 안락사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하는 등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임종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조력존엄사와 대상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해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조력존엄사대상자로서 대상자 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도 형법상에 따른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되며 관련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 유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도 신설됐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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