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를 위해 병상단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적인 상황,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필요성,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과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전담요양병원은 돌봄시간과 강도가 높은 특성을 고려해 종전 개별 병산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이같은 병상단가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인건비 공제율은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운영명령 전 손실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 후 시설공사 등 병상 미활용 시기 동안 해당병원의 소개·확보된 병상손실에 대해 소개병상 단가로 보상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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