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5.12 00:06최종 업데이트 15.05.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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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전 설문조사 리베이트 아니다"

의사-동화약품 "법적 문제 없는 관행"



변론 막바지에 이른 동화약품 리베이트 형사 재판에서 쌍벌제 시행 이전 진행한 설문조사를 리베이트로 볼 것인지가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9부는 11일 오후, 동화약품으로부터 38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는 A모 원장에 대한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동화약품이 5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의료인 44명(동화약품 포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중 25명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피고인 A원장과 증인으로 출석한 동화약품 B영업팀장은 설문조사 대가를 지불‧수수한 것은 맞지만 설문조사는 쌍벌제 이전 작성한 것으로, 리베이트 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화약품 B팀장은 "쌍벌제 이전에는 에이전시(agency)를 통해 의사에게 설문조사, 논문 번역을 의뢰하는 것이 비일비재 했고, 리베이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동화약품도 2010년 초 이러한 방식의 조사를 시작했다가 쌍벌제 시행 이후 그만 뒀다"고 피력했다.
 
A원장측 변호인은 "설문조사 대가가 통장으로 입금된 것은 쌍벌제 이후지만 실제 설문조사 작성 시점은 쌍벌제 이전"이라며 "A원장이 리베이트 명목이라고 인지했다면 쌍벌제 이전에 (대가를) 받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행 이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가 지급 전후로 A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동화약품 처방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베이트로 처방을 유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A원장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영업사원이 법적 문제가 없는 설문조사라고 설명해, 일일이 처방 기록을 찾아가며 설문조사에 응했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쌍벌제 이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설문조사가 리베이트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동화약품 B팀장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의약품 효능 설문조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처방액 증가에 상관 없이 거래처 유지 수단으로 설문조사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신규 거래처 확보뿐 아니라 거래처 유지 목적으로 조사를 통한 이익을 제공하는가. 이익을 제공하면 처방액이 증가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B팀장은 "거래처 유지 목적도 포함된다. 처방액은 늘 수도 있고 안 늘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론을 종결하면서 검찰은 재판부에 A원장에 대한 징역 8개월 및 382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동화약품 사건 연루 의사 중 약식 기소된 15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동화약품 # 리베이트 # 서울서부지방법원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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