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6.17 15:21최종 업데이트 22.06.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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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용인의사 살인미수사건, 무관용 엄중 처벌"…제도적 보완도 강조

기존 비상벨 등 정책 실효성 낮고 병원 부담 작용…현실적 법안 개선 시작할 때

의협 이필수 회장은 17일 오후2시 30분 용인의사 흉기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용인 A병원에서 발생한 의사대상 흉기 살인미수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의료인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벨, 안전전담 요원 등 제도가 큰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도 의료인을 지킬 수 있는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17일 오후2시 30분 용인의사 흉기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필수 회장은 우선 이번 사건이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의료기관 내에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 내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푝행과 상해는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의사가 목숨을 걸고 진료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필수의료는 더욱 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절벽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해당 회원을 만나고 병원장과 용인시의사회장 등을 뵙고 왔다. 이번 사건은 살인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공감했고 향후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단호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 의사 폭행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전적으로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지난 2018년 말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 중상해 법안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아직도 대책이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이 회장은 "의료인 폭력사건을 막겠다고 강구한다는 대책이 뒷문, 비상벨, 안전전담요원 등이다. 오히려 이 대책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돌아올 뿐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엄연히 공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일 역시 공익 활동이다. 정부가 저적으로 부담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즉 현재 의료인 폭행 방지 대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뒷문이나 비상벨, 안전전담요원 배치 등이 실효성이 적은데다, 의료기관 측에 비용전가로 돌아오고 있어 오히려 규제로 느끼는 병원이 많다는 게 의협의 견해다.  

이 회장은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려 할지 절망스럽다.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할 필수의료분야 응급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해야 할 때"라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료인 안전과 보호 대책을 국가가 제도나 제정 측면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변호사협회 등과 공조해 관련 법안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피해 회원 회복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이연 홍보이사는 "현재 피해 회원은 뒷목 부분이 10cm 이상 크게 베여 응급수술을 받았고 심각한 충격으로 인해 아직 심신이 회복되지 못했다.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 증상도 보이고 있다"며 "이 경우 우울감과 충동조절장애, 기억력과 주의집중력 저하로 기능의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목 부위 신경이 다치는 경우 사지마비나 혈관이 손상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병원 측도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의협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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