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추석 장기연휴 시작 전날인 21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지급되므로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그 다음날인 27일이 돼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통상적인 지급절차에 따르게 되면 이번 추석의 장기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나는 다음 날에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고 자금 운영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2만5000여 개이며, 금액은 약 1조3300억 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추석 장기연휴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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