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의뢰해 진행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결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온 의료계는 물론, 한의계 내부에서도 연구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교차한다.
첩약 급여화 필요성을 주장해 온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건보공단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된 사안들을 분석해 시범사업 시행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공단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안들을 철저히 분석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케어를 통해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가 발표되고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만큼 첩약 급여화 실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연구용역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보건경제학적 수요와 공급의 총량에 대한 합리성 △급여의 타당성에 입각한 질환분류 △급여대상의 보편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실제수요는 예측수요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가설 아래 공급 규모를 전망해야 하는데 이번 연구에는 이러한 부분이 배제돼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시급한 급여대상의 우선순위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용 설정이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연구팀에 첩약보험에 대해 대략적인 안을 분업모델로 만들어 제출했다. 해당 안에는 약국에서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육미지황원을 조제할 때의 조제료와 약가를 10일분 1제 기준으로 5만원 이내가 되도록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해당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한의원에서만 첩약보험을 적용하며 10일분 20첩의 경우 총 비용을 15만원선으로 설정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정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다”라고 언급했다.
한국한약학과교수협의회 또한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특정 이익집단에 편향된 시각에만 부함하는 결과에 불과하다. 공단은 해당 연구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첩약보험에 대한 전문가를 공정성있게 재구성해 연구용역 사업을 재발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첩약 급여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첩약 급여화 연구가 완료된 현재 향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연구용역만 수행하는 기관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일정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