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부당청구를 한 요양기관의 공표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업무정지·과징금과 위반사실 공표의 요건이 다르다.
남 의원은 “그러나 위조·변조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문서 작성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자기 명의로 진료기록, 요양급여청구서 등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변조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라며 “이로 인해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실 공표 대상은 아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요양급여 부정수급기관 공표 요건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를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감안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표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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