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해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설립·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2018년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72만명으로 이중 18만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고 전체 보건의료인 취업자 중 간호조무사는 26.4%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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