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아닌 과실로 의사 실형, 의료환경 위축시키고 방어진료 우려"
경상남도의사회 유감 표명, 항소심에서 분명한 판단 촉구
경상남도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남의사회는 "2013년 5월에 발생한 8세 환자의 불행한 사망을 국민과 더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의료인은 더욱 완벽한 진료를 통해 다시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3명의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재판부는 구속으로 책임을 지우려고 한다"라며 "인체가 가지는 특성, 개인차나 상황이 빚어내는 정보의 불일치로 의학적 판단이 완벽하지 못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의사는 신이 아니다. 의사의 진료과정은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최종 진단에 접근한다. 하지만 이를 오로지 결과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된 의사들의 했던 의학적 행동이 나쁜 결과를 예측하고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불확실성에 기인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살펴봤어야 했다”고 촉구했다.
경남의사회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망 사건에 법정 구속하고 금고형의 실형을 내리는 것은 의료 현장을 위축시킨다. 의사들의 방어진료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남의사회는 “의료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판결에 심심한 유감을 보낸다. 재판부는 이런 유감을 항소심 판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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