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2.03 11:43최종 업데이트 19.12.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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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병원, 체납액 징수 강화 추진

김광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김광수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병원의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병원이 상당수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으로 공개된 요양기관을 분석한 결과 병원은 109곳에 달했고 총 체납금액은 46억원을 기록했다”며 “이들 체납병원에 총 626억4565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때 해당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이를 우선 공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김광수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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