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혈액검사 복지부 유권해석 봤더니…"혈액검사 자체는 허용, 서양의학적 검사 해석은 안돼"
한의계 혈액검사 전면 확대 방침에 의료계 "복지부 유권해석 왜곡 해석, 한의사 면허범위 벗어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의원에서 혈액검사가 가능할까.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모든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의계는 한의원 내 혈액검사의 수가 인정 등을 건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한의원에서 혈액검사 자체는 가능하다. 이 때 혈액의 점도, 이혈 등 한방의학적 해석은 가능하지만 서양의학적 이론에 따른 해석은 불가능하다.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유권해석이 최종적으로(2015~2016년) 나간 이후에 추가된 것이 없다. 당시 유권해석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계는 “그동안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는 가능하지만 서양의학적 이론을 적용한 검사 목적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고 있다. 한의계가 한의원 혈액검사를 전면 확대하려는 것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혈액검사 가능하지만 서양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 목적은 안돼
2일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소장이 공개한 2016년 10월 복지부 상대 민원에 따르면,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직접 한방물리 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의정 65507-914, 1995. 8. 4)의 전문 공개를 요청했다.
당시 김 소장은 한의사의 채혈, 혈액검사, 임상검사 의뢰 등과 관련해 1990년도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유권해석과 민원답변 전부를 공개해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1995년 8월 4일 유권해석에서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의료법 제25조에는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혈액검사, 무자격자의 물리치료행위,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 무자격자의 한약 검량 조제행위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는 할 수 없으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물리치료행위 중 한의사가 한방 병·의원에서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한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한방이론에 입각해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라고 했다.
복지부는 1999년 11월 12일 유권해석에서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채혈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양방 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한방에서 현미경으로 혈구나 혈액의 구조 등을 양방 의학적 이론에 의해 검사하는 것은 면허된 의료행위를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혈액의 점도, 이혈 상태 등을 살펴 진찰, 치료, 연구 목적으로 현미경 등의 기구를 활용했다면 이는 한방 의료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2010년대에도 변함 없어…한의사 면허 범위 벗어나는지가 관건
복지부의 2014년 3월 19일 민원회신에 따르면, 의료법에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명시되진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 한의대 교과과정,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돼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채혈을 통해 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2015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검 민원 회신에서 한의사가 갑상선 질환에 대한 한방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약 50명의 혈액을 채취해 전문기관의 갑상선 자가면역항체의 수치변화를 분석 의뢰한 경우 이 같은 채혈행위가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답했다. 이 민원이 한의사들로부터 혈액검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용됐으나, 국민건강 보호라는 전제조건이 달렸다.
복지부는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피를 뽑는 채혈행위는 가능하다고 1999년 11월 12일 유권해석을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안압측정기 등에 대한 판결에 따르면 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관련 해석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석돼야 한다”라고 했다.
복지부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취지 및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그리고 현대 의학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해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행위가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라고 했다.
복지부는 2015년 11월 30일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민원 회신에서는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혈액 채취가 가능한지 여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한의사 간호사, 간호주무사의 채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한의사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수행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다”라고 했다.
복지부는 2016년 9월 8일 공정거래 위원회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는 “1995년 8월 4일 한의사 혈액검사 등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이래 현재까지 입장이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불가라고 해석한 것은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직접 현미경으로 혈구나 혈액의 구조 등을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해 검사하는 것은 면허된 의료행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런 해석은 변함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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