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방부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영해야 하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일부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훈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는 훈령 개정을 중단하고 전공의들의 현역 입대를 허가하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21일 이번 훈령 개정과 관련해 “현역 미선발자 개념이 도입될 경우, 군의관의 군입대 시점을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군입대를 원하는 전공의는 입영까지 평균 2년, 최대 4년을 대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의모는 “대한민국 국민 중 어느 누구도 군입대를 원할 시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며 “사관후보생 중 후보생 신분을 포기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도 불가능한 직종은 군의관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신뢰보호 원칙 침해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제도의 예측 가능성 저하 및 공익성 훼손 등을 훈령 개정 반대 이유로 들었다.
공의모는 “현재 의무사관후보생들은 ‘수련을 중단하면 가장 가까운 입영일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조치된다’는 안내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했다”며 “그러나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도입해 입영 시기를 연기하는 건 소급입법으로 헌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했다.
이어 “의무사관후보생들은 국가와 계약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계약 이행 시점을 불명확하게 만들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공의모는 또 “계약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의행이 신의를 좇아 성실이 이뤄져야 함이 기본 원칙”이라며 “국가와 의무사관후보생 간의 계약에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훈령을 개정해 의무 이행 시기를 변경하는 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의무사관후보생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켜, 의무사관후보생 제도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군과 지역의료 분야에서 의사 수급에 차질을 빚게 해 공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공의모는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된 전공의들은 현행법상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소급입법으로 입영 시기를 일방적으로 수년간 연기한다면, 전공의들도 입영 시기 변경을 위해 현역병으로 입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국방부는 훈령 개정을 전면 중단하고, 전공의들의 현역병 입대를 허가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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