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사기를 평소보다 많이 구매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조치 이후 평소보다 주사기 구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24개소를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7일까지 보건소를 통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일 구매처에 주사기 등을 과다 공급한 판매업체를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4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고시를 위반해 동일 구매처에 과다 공급하거나 과다 재고를 보유한 판매업체 등 32곳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가 적발한 업체는 과다 재고 4곳,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 30곳이다. 이 중 2곳은 중복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들 판매업체로부터 평소보다 많은 양의 주사기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24개소를 대상으로 실제 재고 현황과 구매 사유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에는 A 성형외과의원, B 신경외과의원, C 요양병원 등이 포함됐다. 고시 시행 전후 구매량을 비교하면 A 성형외과의원은 234개에서 1800개로, B 신경외과의원은 667개에서 4200개로, C 요양병원은 6175개에서 2만500개로 구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현장점검 결과 실제 과다 구매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관할 보건소가 행정지도에 나서도록 시도에 요청했다.
다만 정부는 구매량 증가만으로 곧바로 매점매석이나 과다 구매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별 근무 의사 수, 진료 형태, 환자 규모 등에 따라 주사기 사용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은 재경부와 식약처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따라 판매업자가 신고한 판매신고 정보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근무 의사 수, 진료 형태에 따라 사례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 구매 사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인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불안감으로 인해 과도하게 주사기 등 의료제품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한 공급 관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제품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5월에도 제조업체에 평시 수준의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도 유통질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