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5.28 06:56최종 업데이트 18.05.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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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첫 춘계 심화연수강좌 마련…이론과 실제 진료현장 접목

초음파 급여화 이후 비급여 청구하면 임의비급여로 불법…청구 방법 등 상세 안내

의원급 의료기관 법정단체화, 개원의협의회와 서로 시너지 기대

▲대한의원협회 기자간담회. (왼쪽부터) 이동길 법제이사, 유환욱 부회장, 송한승 회장, 손현배 부회장, 좌훈정 보험의무이사

대한의원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 회원들의 경영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추계 연수강좌와는 별도로 올해 봄부터 별도의 춘계 심화 연수강좌를 처음으로 기획했다. 아낌 없이 나눠주고 바꿔서 다 같이 상생하는 의미의 ‘아나바다’를 표방한 이번 의원협회 연수강좌는 심화과정과 초음파 연수교육에 중점을 뒀다.

의원협회는 27일 춘계 연수강좌에서 마련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의는 만성질환, 초음파 제대로 청구하기, 다양한 통증진료, 개원의 경쟁력 강화, 비급여 클리닉 등 5개의 주제로 나눴다. 

송한승 의원협회 회장은 “강의 하나하나마다 시간을 90분씩 충분히 할애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그동안 추계 연수강좌가 대규모이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추계 연수강좌는 회원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을 나누는 형태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개원 경쟁력 강화 부분은 현지확인과 실사, 의료배상 보험, 경영상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 다른 연수강좌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특히 7년간 다빈도 법률상담사례와 의료배상보험 277례를 분석해서 법률 분쟁의 대처방안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송 회장은 “그동안 쌓인 의원협회의 회무 경험과 회원서비스를 토대로 마련했다”라며 “단순히 팩트(fact) 위주의 질문과 대답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의원협회 연수강좌는 회원들에게 빠르고 실제적인 내용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회원들이 많이 참석해왔다”라며 “학문을 기본으로 한 이론과 함께 진료의 실제적인 내용을 함께 준비한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송 회장은 “그동안 단일 규모의 연수강좌로는 최대 규모일 정도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만큼 이미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춘계 연수강좌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게 했다”라며 “의원협회에서 매월 1회정도 심화학습을 했고, 질문이 없을 경우까지 대비했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이날 강의 중 한 섹션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송 회장은 “초음파가 급여화 되면서 청구에 어려운 점이 있고 병원급에서는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일선 의원에서 환자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확대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초음파 급여화 반대 의사를 존중하지만 반대한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이어 “급여화 여부를 떠나 개원가에서 많이 쓰는 검사 방법이다. 이 때문에 반드시 개원의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항목을 넣었다”고 했다. 

김성원 고문은 “지금 상태에서 상복부 초음파를 비급여로 청구하면 임의비급여가 된다. 실제로 운영하는 의원에서 초음파를 잘 하지 못하게 된다”라며 “시행 자체를 막았어야 하는데 이미 시행이 됐다. 급여화 항목을 비급여로 받으면 불법인 만큼 초음파검사와 청구에 대한 숙지 자체는 필요하다”라고 했다.  

송민섭 학술위원장은 “초음파 급여화는 급여화 전에는 신장이나 심장 검사를 같이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급여화가 되면서 환자 입장에서 이런 검사가 빠질 수 있다. 아니면 이 검사를 같이 하고 별도의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법에서 갑자기 특정 부위를 빼고 넣고 할 수 있다 보니 중간에 낀 의사들의 혼동이 생길 수 있다“라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손현배 부회장은 “청구를 할 때 기준상의 범위를 정하고 결과에 대해 간단히 입력해야 방식이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라며 “실사를 대비해서 어떤 기록이 있어야 하는지 미리 알아봐야 한다. 또한 예비급여(본인부담률 80%의 급여)에 대해 환자들로부터 컴플레인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좌훈정 보험의무이사는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학문적인 기준 적응증의 한계이자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가 아닌 예비급여를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맞먹는 의원들의 법정단체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좌 이사는 “의협이 실질적으로 협상을 하는 수가협상팀이 아닌 수가협상단에 의원협회가 참여해 의원급 이익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법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원협회가 의원들을 위해 실제적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런 주요 단체들을 배제하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 회장은 “여러 단체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경쟁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갈 수는 있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의 교류를 노력해왔다. 앞으로 법정단체화는 개원의들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좌 이사는 “의원협회는 개원의 단체이자 기관단체이며 대개협은 의료인단체이자 의협산하 단체다. 두 기관은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다”라며 “법정단체화를 한다면 양측이 통합해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좋은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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