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기관 재진 환자 위주가 될 가능성...의사단체 외에 시민단체 반발로 법 개정 자체도 장애물
메디게이트뉴스와 메디게이트가 11월 28일과 12월 5일 의대생, 젊은 의사들을 위한 '의사 출신 헬스케어 산업 리더들의 미래의학 이야기' 웨비나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헬스케어 산업은 분명 고성장을 하고 있고 유망한 시장입니다. 헬스케어 산업에서 의사의 역할은 진료실을 벗어난 ‘딴짓하는 의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의사가 헬스케어 산업의 주인공으로 각종 기술의 임상근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기업 성장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헬스케어 기업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출신이면서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업 임원으로 헬스케어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의사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에 원격의료가 도입된다면 1차의료 중심의 재진환자 위주 진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강력한 플랫폼 사업자가 나오긴 힘들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의료 국내 도입 시기가 짧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면서 향후 국내 원격의료 도입 모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원격의료는 국내에 어떤 방식으로 도입될 수 있을까.
김치원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파트너(서울와이즈재활요양병원장)는 '의사 출신 헬스케어 산업 리더들의 미래의학이야기' 웨비나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파트너는 아직 원격의료가 국내에서 불법이라는 점을 감안해 합법화돼 있는 미국의 선행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는 다양한 원격의료 모델이 있지만 크게 텔레닥(teledoc) 모델과 아메리칸웰(american well) 모델로 나눌 수 있다. 텔레닥 모델은 '배달의민족'이나 '우버'처럼 원격진료를 원하는 소비자 니즈와 의료 제공자 간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사업이 주를 이룬다. 반면 아메리칸웰 모델은 원격의료가 제공될 수 있을만한 인프라 정도를 도와준다.
김 파트너는 우리나라에 원격의료가 향후 도입된다면 아메리칸웰 모델이 적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원격의료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파트너는 "우리나라는 동네의원부터 대형병원 간, 개원가 사이에서도 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원격의료에 따른 환자 쏠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1차의료에 국한해 재진환자 위주로 원격의료가 도입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진환자 위주이기 때문에 플랫폼이 신규 환자를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고 결국 적극적인 플랫폼 솔루션 회사들이 살아남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질 좋은 화상카메라 설치나 원격의료를 위한 인프라를 설치해주는 정도의 모델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그는 원격의료 합법화 가능 시기에 대해서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의사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도 원격의료 반대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김 파트너는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얻으며 원격의료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며 "만약 의료계만 반대했다면 도입이 수월했을텐데 시민단체도 의료영리화를 이유로 반대하다보니 법 개정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의료에 기업들이 개입하게 되면 영리화될 수 있는 단초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현 정부에서 시민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시민단체가 원격의료 도입에 있어 가장 넘기 힘든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