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비·심혈관 등 10개 분과 ‘전문약사’ 법제화 추진
남인순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등 10개 분과에 전문약사 제도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약사 직능에서 분야별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해 10개 분과에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
남 의원은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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