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추나 부작용 논문 다수 공개…"부작용 늘어나는데 보고시스템·대처 방안 없어"
"보건복지부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유효성·안전성 문제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책무를 부여받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률과 국민건강을 맞바꾸겠다는 것인가.”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복지부의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 고시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뇌졸중, 디스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추나요법의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6일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기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곧바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투나 연구결과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검증한 것이 아닌 중국 투나 자료를 근거로 한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연구소가 추나요법의 부작용과 합병증을 보고한 다수의 논문들을 검색한 결과, 추나요법에 따른 부작용으로 뇌졸중, 뇌경막 파열에 따른 뇌척수액 누출, 인대 파열, 혈종(피덩어리), 추간판 파열, 수핵 탈출증(디스크) 등이 확인됐다.
연구소는 “논문에서 한방 연구자들은 추나치료의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추나요법의 부작용 보고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라며 "그러나 지난해 11월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을 의결한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마감일을 이달 26일까지 촉박하게 잡았다. 이에 유효성과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의 급여기준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했다. 연구소는 "복지부가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없이 환자 부담이 높아서 또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급여화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취지를 망각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환자는 평소에 목뼈 부위의 통증으로 비전문가로부터 경추(목뼈) 추나치료를 받았다. 발병 당시 왼쪽 목뼈 윗부분 추나치료는 양측으로 목을 회전시키는 회전시술을 한번씩 받았다. 이어 오른쪽 목뼈 윗부분을 향해 강한 힘을 가하는 방법으로 연속 2회 시술을 받았다. 그리고 난 다음 환자는 갑자기 어지럽고 손과 발이 마비되는 느낌이 든다고 했고, 곧바로 의식을 잃었다.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뇌 연수와 소뇌 부위에 뇌경색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어지럼증, 보행장애, 우측 안면감각장애, 좌반신감각장애, 구음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추나치료가 뇌졸중의 주요한 원인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증례 보고에서 경추 추나가 중요한 뇌졸중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의사와 환자는 경추의 추나치료 후에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이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선 한의원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목뼈·등 부위 추나치료 후 발생한 뇌를 둘러싼 경막 파열
연구소에 따르면 2006년 원광대 한의대에서 보고한 '경추 추나치료 후 발생한 경막파열 환자 1례 보고' 논문도 있다. 32세 여성 환자가 등 통증, 뒷목 통증 등으로 한의원에서 흉추 및 경추 추나요법을 시술 받았다. 그리고 나서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기립성 두통, 오심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이 환자는 시간이 지나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이 파열돼 뇌척수액이 누출됐고 이로 인해 두 개강 내 저혈압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로 인해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됐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카이로프랙틱연맹(WCA, World Chiropractic Alliance)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추나요법과 유사한 카이로프랙틱은 평균 2790시간 이상의 충분한 숙련과정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관련 학회에서는 외국 학회와 연계해 아직까지 분명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추나요법 합병증에 대해 객관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가 되면 한의사가 단 15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추나요법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국민건강에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며 “추나요법의 안전성은 연구 시작 단계부터 끝난 후까지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모두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유독 추나요법에 대한 부작용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허리 추나치료 후 다른 부위 척추 디스크 발생
요추 추나치료 후 이상이 있던 부위가 아닌 전혀 다른 척추 부위에 디스크가 생긴 2014년 동의대 한방병원 환자 증례보고도 있었다.
저자들은 논문에서 "추나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관한 임상보고와 연구가 늘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정확한 부작용 발생 빈도와 추나치료의 안전성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관련 학회의 부작용 보고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구소는 “현재까지 추나치료의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연구가 시행된 적이 없고, 부작용 보고 시스템도 체계화돼 있지 않다. 심지어 추나요법 시범사업에서도 추나요법의 안전성을 연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추나요법 부작용은 척추뼈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증상)의 발생이나 악화와 같은 신경학적 부작용, 목 부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뇌간이나 대뇌 부위 혈관학적 부작용, 목뼈 추간판탈출증, 경막 파열, 인두(혀와 식도 사이) 뒷부분 혈종(피덩어리) 등의 혈관계 부작용, 척수 손상 등 척추관절 부작용이다.
저자들은 “부적절한 추나 치료는 각종 신체 부위를 손상시키거나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정작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치료 기회를 놓치거나 치료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라며 "추나치료를 하기 전에 정밀한 진단평가를 진행하고 합병증과 금기사항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자격증 있어도 부작용 피할수 없어
추나시술 부작용을 일으키는 주범에 무자격자가 많았지만, 한의사가 시술하더라도 부작용 발생은 피할 수 없었다.
척추수기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국내 및 국외 현황 비교에 따르면 국내에서 척추수기치료 후 발생된 부작용에 대한 증례는 13편의 논문에서 총 19례에 달했다. 손을 이용한 치료를 말하는 수기 치료 부작용에는 마사지사나 물리치료사,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었다. 한의사의 수기 치료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6건이었다.
6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추간판(척추 디스크) 파열, 경막 파열로 인한 두개강내 저혈압, 수핵 탈출증(디스크), 수핵 탈출증 악화, 십자인대 파열, 인두 뒷쪽 혈종 등이었다.
연구소는 “추나요법의 부작용이 발생해도 증례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나요법의 안전성은 전혀 입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나 시술 부작용 증가 추세, 보고시스템은 없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 동안 국내 소비자보호원의 의료분쟁 현황 분석에서도 추나 시술 부작용에 대한 국내 현황이 보고됐다. 한의약 관련 피해구제로(합의권고)로 접수된 143건 중 115건에서 사실 조회가 이뤄졌고, 이중 추나와 관련한 시술 부작용은 6건(5.2%)이었다.
한의학회가 발간한 2004~2006년 민원관련백서 분석에 따르면, 추나 시술 부작용에 관련한 의료 심의 자문이 2004년 1건, 2005년 2건, 2006년 7건이었다. 해당년도의 총 자문수에 대한 비율은 각각 1.7%, 3.0%, 9.5%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다. 부작용으로는 목뼈 부위 경막 파열 1건, 뒷목 부위 혈종 1건, 추간판 탈출증 발생이나 악화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추나의 부작용과 관련된 국내 논문은 총 9편, 16례였다. 이 중 경추 추나시술 5례 중 뇌경색이 2례, 경막 파열 1례, 경부 혈종이 1례, 추간판 탈출증이 1례였다. 또한 요추 추나시술 10례에서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 또는 악화 8례 등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여러 논문들을 보면 추나 시술 효과 외에도 추나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추나요법의 부작용 보고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했다"라며 "하지만 지금처럼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나요법이 급여화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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