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비라토비캡슐(성분명 엔코라페닙)은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세툭시맙과 병용요법)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로비큐아정(성분명 롤라티닙)도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급여기준 설정 결과를 받았다.
반면,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성분명 셀리넥서)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과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등 두 개의 적응증에 대해 모두 급여기준 설정을 받지 못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BRCA 변이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정(성분명 올라파립)의 급여 기준 질의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설정’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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