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7.29 11:31최종 업데이트 19.07.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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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형사처벌 추진

오영훈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법 의약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 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당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이에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약품 판매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률을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한 자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약사법 # 오영훈 의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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