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 직원 대리수술 근절…업체도 적발 시 영업정지
김상희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적발됐을 경우 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 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의료기기 판매회사들이 영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의료기기 판매회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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