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원내약국 개설 금지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기 의원은 의료기관 내·구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대해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기 의원은 “약국과 같은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약국과 같은 층에 의료기관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약국, 의료기관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약국 시설 안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약국과 인접해 있는 약국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 또는 구내까지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도록 했다.
기 의원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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