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7.03 14:09최종 업데이트 24.07.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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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병원 역할 강조" 김윤 의원, 1호법안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주요 내용은

국립대병원이 권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역 의료전달체계 공공병원 역할 명시…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대 설치 등 후속법안도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김윤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1호 법안인 '지역필수의료특별법'을 발의한다. 이를 시작으로 김 의원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후속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김윤 의원의 1호 법안이 될 예정인 지역필수의료특별법안은 의대정원 증원이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만으론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취지에서 구상됐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특별법은 지역병원들이 거점 의료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국립대병원이 맡도록 하고 권역 아래 지역 의료전달체계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금 형태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전체적인 인력과 시설의 자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의대증원,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만 만들어놓는다고 지역에 불균형한 의료인력이 재분배되지 않는다.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며 "공공의대도 설치만 한다고 해서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후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내용을 법률적 근거로 만들어 가장 상위법인 특별법으로 명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1호 법안인 지역필수의료특별법 발의 이후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을 연이어 발의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관할하는 동시에 공공병원의 중앙콘트롤타워 역할을 국립중앙의료원이 맡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의대를 설치해 국립공공의대 수련병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서울대병원 등과 일부 의견차이가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은 국군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공공병원들을 통합하는 내용의 법안도 논의 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특별법 발의 이후 후속 시즌2 법안 발의를 계속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전달체계와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인력과 시설에 따른 자원 공급과 수가, 별도 지자체 기금이 지원될 수 있는 골격을 먼저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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