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9.04 16:03최종 업데이트 19.09.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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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전염병 예방 위한 소독에 안전한 약품 성분 사용 추진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 없는 안전한 소독 실시해야"

사진: 오제세 의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진 바이오방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를 위해 인체에 유해한 약품 성분 사용을 금지하고 바이오 약품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에서는 각 전염병의 종류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소독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마련돼 있으나 친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소독의 기본 방침이나 비전을 정책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다.

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 국민건강증진과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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