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열고 심장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조혈모세포 이식, 혈우병약 헴리브라 투여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헴리브라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쟁점은 혈우병 환아에게 헴리브라를 투여한 요양급여 청구건이 ‘건강보험 기준에서 정한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만 이를 시도할 수 없음이 투여 소견서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4사례 모두 헴리브라 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 사례의 경우 헴리브라 투여시 정맥혈관 확보가 어렵고 중심정맥 도관 삽입 및 유지가 어려웠다는 객관적 자료(충분한 정맬혈관 확보 시도 노력 등)가 불충분했으며, 한 사례는 과거에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었으나 현재도 여전히 불가능한지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단 이유였다.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응고인자에 대한 항체가 있는 중증 혈우병 A환자에게 면역관용요법을 시행할 경우 항체 제거 성공률은 70~80% 수준이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 여부는 현행 고시를 기준으로 의약학적 타당성을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현행 기준으로도 환자 선택권과 의료진 진료 자율권은 보장되고 있고 헴리브라를 급여로 투여 받을 여지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헴리브라 심의 사례는 6월 중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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