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22 11:26최종 업데이트 21.10.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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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근무하지 않고 월급받는 공로연수자 838명

[2021 국감] 강병원 의원 "퇴직금 따로 챙기면서 공로연수는 공무원처럼? 年급여액만 492억 5000만원"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도한 내부자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일명 공로연수자가 838명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년간 공로연수로 지급된 급여액은 총 492억 5000만원이었다.
 
표 = 공로연수자에 지급된 급여액(건보공단 제공, 강병원 의원실 재구성).

공로연수는 퇴직을 앞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기간은 공로연수를 신청한 직원이 선택한다.

공로연수의 근거는 건강보험공단은 인사규정 63조 3항으로,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이 퇴직 이후의 사회 적응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로연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문제는 공로연수가 사회 적응 역량을 기르는 교육훈련 기간이 아닌, 사실상 안식년 휴가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 인재개발원 차원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하지만 이수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적자를 보이고 있다. 적자액은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 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이었으며, 2022년 2조 1440억원, 2023년 1조 6593억원, 2024년 3862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퇴직 직전 임직원들이 월급만 받고 근무를 하지 않는 현 공로연수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기본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건보공단은 최근 국민지원금(일명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업무를 이유로 372명을 추가 채용했으며, 2차 추경에서 이를 위한 예산 42억원이 편성됐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공로연수와 비교하며 정당성을 언급하지만, 강병원 의원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자 신분으로 월등히 많은 퇴직금(퇴직연금)을 받고, ▲고용보험 가입자로 재직중과 퇴직후 직업훈련 이수가 가능하며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평면적 비교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공로연수가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되려면 최소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이나 고용보험 직업훈련과정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국고지원 확대,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공단 자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보장 자체도 부러움의 대상인데 절대 다수 노동자는 꿈도 못 꿀 사실상의 1년 유급휴가 특혜는 대표적 불요불급 사례"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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