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30 13:53최종 업데이트 23.05.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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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환…의원급·재진 원칙, 수가는 130%

논란 됐던 소아 야간·휴일 초진 불허, 병원급 참여도 제한

5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가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섬·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소아의 야간·휴일 초진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은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이같이 확정하고 오는 6월1일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가 제한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안전성을 강조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앱 업계에서는 환자의 편의성도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요하므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원칙 아래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만성질환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인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 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해 의료서비스 공백 시간대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수가도 보고됐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와 약국의 비대면조제 건수 비율(월 진료건수·조제건수의 30%)을 제한해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 결과를 반영해 5월 30일 시범사업 최종안을 공고할 예정이며, 6월 1일부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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