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13 06:15최종 업데이트 19.08.1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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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보조수술 급여화...“새로운 지불제도 검토 필요”

권오탁 심평원 부연구위원,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로봇 보조수술의 급여화 논의를 위해 고가 신의료기술의 급여 적용에 대한 새로운 지불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권오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술평가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제8호 HIRA 이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2018년 기준 연간 2만여건의 로봇 보조수술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기존 수술방식과의 차별성, 합리적 가격설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로봇 보조수술이 기존 수술방법과 비교해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이 최소한 동등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적응증을 중심으로 ‘전립선 절제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분 신장 절제술’은 일부 국가에서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이슈'
권오탁 부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전립선절제술’과 ‘부분신장절제술’만 높은 수가를 인정하고 있다”며 “총액예산제로 운영되는 대만의 경우, ‘전립선 절제술’의 로봇 보조수술 비용을 복강경 수술 비용과 동일한 수가로 지급하되, 로봇 보조수술에 필요한 특수재료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고가 신의료기술의 급여적용에 대한 새로운 지불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대만은 일부 고가 신의료기술에 대해 급여범위를 초과한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환자자기부담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에 의거해 자기 부담 금액으로 처리하는 특수 치료 재료에 대한 업무 원칙’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또, 대만에서 환자가 초과비용을 부담할 경우 환자에게 보험급여 비용·환자부담 금액·제품특성·사용이유·주의사항·부작용·보험등재 항목과의 치료효과 비교내용 등 고가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서명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에서도 신의료기술의 급여적용 전, 기존기술과 비교해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분석도 이어졌다

권 부연구위원은 “외국의 경우, 신의료기술의 급여적용 이전에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급여전환 전에 로봇 보조수술과 같은 신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며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신의료기술에 대해서 급여적용 여부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로봇 보조수술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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