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코로나 19 확진환자 대면진료에 한의원을 포함해 지정한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 확진자들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춘 병·의원이라면 어디든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엔 호흡기 관련 병·의원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들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확진자들을 대면 진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으론 확진자에 대한 치료가 그 어떤 것도 연구 결과가 정립된 것이 없으며, 혹여 그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일부 결과물은 논문의 당위성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한의사가 확진자 치료(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 중환자 치료 등) 그 어떤 것도 처방, 시행할 수 없기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시 병·의원으로 옮겨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대전협은 "한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증상을 조절하는 투약 자체가 불가능한 직군이며, 환자를 임상적으로 평가할 때 경구용 혹은 정맥용 치료 제제를 사용할 수 조차 없는 한계 있는 직역에 코로나 환자를 대면해 치료하겠다는 발상을 어불성설"이라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환자가 나날이 발생하는 만큼, 아무리 오미크론이 대다수에게 일종의 감기처럼 경증으로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일선 의료현장에선 여전히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지후 대전협 부회장(서울대병원 내과 R3)은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성인남녀에게서도 백신 미접종 등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중증으로 이환되는 환자들을 마주하고 있다. 그런 환자들을 한의사들이 도대체 어떤 학문적, 법률적 근거를 빌미로 환자들을 대면하여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와 의사 간의 환자 정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도저히 현장에선 이루어진 적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데, 이는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현장에서 혼란만을 가중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여한솔 회장도 "코로나와 관련 없는 환자들을 한방병원에서, 한의원에서, 근거 없는 한약만 팔고 침만 맞추다가 기흉이 생기고 척수에 찔려 사지 마비가 발생, 응급실로 내던져지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낀다"며 "코로나 확진 환자들까지 자신들이 치료한답시고 단물만 빨아먹겠다는 당신들의 이기적인 아집은 이제 그만 접을 때가 됐다.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한자로 가득한, 혹은 단 한 줄짜리 진료의뢰서만 달랑 찾아 들어오는 환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목도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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