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 독성반응…의사 5억원 배상
다한증환자 시술 도중 의식 소실
법원 "의사, 리도카인 과다투여 과실"
겨드랑이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해 국소마취를 하던 중 환자가 독성반응을 일으켜 식물인간이 되자, 법원은 의사에게 5억여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 모 환자는 2009년 양쪽 겨드랑이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해 땀샘을 제거하는 리포셋 시술을 받았지만 재발하자 2011년 11월 피부과의원에 내원해 이모 원장과 상담했다.
이 원장은 절연침으로 땀샘을 파괴하는 고바야시 시술을 하기로 하고, 4일 후 시술을 위해 국소마취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당시 생리식염수 100㎖와 리도카인 400mg이 들어있는 2% 리도카인 20㎖를 혼합해 리도카인 희석액 120㎖를 만든 후 자동수액주입기를 이용해 환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각 50㎖씩 합계 100㎖l의 리도카인 희석액을 주입했다.
환자는 약물 주입후 10~20분 가량 지나자 의식 소실 및 강직성 간대성 경련 증상을 보였다.
이 원장은 119에 신고한 후 두부후굴 하악거상법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수액을 공급하면서 알러지 반응에 적용되는 합성 스테로이드제제인 덱사메타손을 투여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한 당시 환자는 경련 등의 증상을 보였고, 산소포화도는 90% 이상으로 측정됐다.
구급대원들은 잠시 기다려보자는 이 원장의 말에 따라 5~6분 정도 대기했지만 입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K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고도의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에 대해 환자 측은 "이 원장이 리도카인을 과다 투여해 독성반응을 일으키게 했고, 경련 발생 후에도 알러지 반응으로 오진해 스테로이드제제만을 투여했을 뿐 산소 공급, 호흡 보조, 항경련제 투약 등의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원장이 마취 당시 독성반응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과도하게 리도카인을 투여했고, 국소마취제의 혈관 내 주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이 원장은 자동수액주입기를 이용해 바늘을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환자의 양쪽 겨드랑이 부위에 리도카인 각 50㎖씩 주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방법으로 국소마취제의 혈관 내 주입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고, 달리 국소마취제 투여 당시 환자의 감각 이상 여부를 확인했다거나 혈관 내 주입을 방지하기 위한 흡인검사를 실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 "국소마취제 독성반응은 리도카인 과다 투여가 원인"
법원은 "환자가 마취후 10~20분 만에 강직성 간대성 경련 등 중추신경계의 증상이 연달아 나타났고, 결국 호흡 및 맥박 정지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는데 이런 증상은 오로지 국소마취제의 독성반응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환자가 리도카인 독성작용으로 경련, 의식소실 등의 중추신경계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2차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 원장이 별다른 조치 없이 구급대원들에게 5~6분 동안 대기하도록 해 환자 이송을 지연시킨 것 역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 원장이 이 사건 마취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국소마취의 방법과 필요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 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 5억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리도카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로서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안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체질적 소양이 독성반응을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이 원장이 피부과 전문의로서 리도카인의 독성반응으로 발생한 중추신경계 증상에 대한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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