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2의 인공혈관 사태를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을 독점 공급해오던 업체가 공급을 중단하면서 소아 심장병 수술에 차질을 빚었다.
김상희 의원은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중단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약사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와 유사한 조직을 설치해 의료기기 안정공급을 위한 부처 간 정보공유, 업무협의, 종합대책 수립 등을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료기기 안정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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