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21 11:17최종 업데이트 19.08.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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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보재정 기금화해 국가 재정에 편입하는 방안 고려해야”

복지위 전문위원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성 미흡·국회 심의 권한 제약 우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해 국가 재정에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8개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금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에서는 건강보험만이 유일하게 기금 외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 예산 편성, 집행, 결산을 할 때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며 “건강보험은 건보공단 자체 예산으로 예·결산 절차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등을 통해 운영됨에 따라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이 국가재정 외로 운영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관리·운영 및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 제약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보 미흡 △공공기관 사업 관리·운영상 낭비적인 요소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재정 전체에 대한 심의 없이 수입의 일부인 국가 지원금 예산(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상당액)만을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마저도 법정의무지출의 형태로 건보공단에 지원되고 있어 건강보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은 건보공단 자체 재정으로 관리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가의 최종적인 책임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며 “성격상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이 건강보험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확보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예·결산이 타 사회보험과 달리 느슨하게 운영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업 관리·운영상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건보공단의 경우 신축 예정인 제2사옥의 부지 매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2018년도 예산액이 전액 불용되는 등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존 추진 일정에 따른 연부액을 그대로 반영해 사업비가 이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운영상 기회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2018년 계상된 일반예비비 20억2000만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과거 예비비 사용 실적을 보면 공모전 개최, 사업 홍보 등에 예비비가 집행되는 등 매년 필요 수준 이상으로 과다한 예비비를 추계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해 국가재정에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는 것은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부당한 재정 부담이 지워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은 매년 수지균형을 목표로 하는 단기보험으로 신축적 운영의 필요성이 높아 기금화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기금화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정책의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의견 조율,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 보건복지위원회 # 건강보험 # 재정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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