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5.07 10:16최종 업데이트 26.05.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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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찾은 뇌경색 증상 환자 '영구적 장애'…法, 의사들에 금고형 집유

신경학적 검사 없이 뇌 CT 촬영하고 이송 3시간 뒤 퇴원…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금고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뇌경색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영구적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의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술에 취해 복통, 구토, 의식 장애 등 뇌경색 증상으로 이송된 환자를 3시간 뒤 퇴원하게 해 신체의 일부 마비 등 영구적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표준 진료 절차에 따르면, 주취 상태의 환자가 뇌경색 증상으로 응급실에 온 경우 의식 상태와 사지 근력 등 기본적 신경학적 평가를 시행한 후 뇌 CT나 MRI 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뇌 CT는 뇌경색 발생 24시간까지 검출되지 않을 수 있어 환자를 퇴원 조치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4년차였던 A씨는 환자가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자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고 뇌 CT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별도의 설명 없이 전공의 1년차였던 B씨에게 환자를 인계했다.
 
추가 검사 없이 육안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던 B씨는 응급실 이송 약 3시간 뒤 환자를 퇴원시켰다. 이후 환자는 뇌경색이 악화해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영구적 장애를 갖게 됐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전문적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게 업무상 과실로 영구적 장애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지만 피해자를 방치하지 않았고 긴박한 응급실에서 정확한 의사 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문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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