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5.31 17:17최종 업데이트 21.05.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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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해동된 후 31일까지 냉장보관 가능

단 미개봉 제품 전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보관기간에 대한 허가변경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변경된 보관기간에 따르면, 냉동(-90℃~-60℃)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 최대 31일까지 냉장에서 보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변경을 위해 한국화이자제약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심사했다. 

또한 이번 변경사항을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에 반영했다. 

식약처는 "화이자 백신의 냉장 보관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접종 현장의 보관·취급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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