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3.22 06:51최종 업데이트 16.03.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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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골형성촉진제 비급여 발매

1일1회 '포스테오' 이어 주1회 '테리본'

"중증 골다공증 환자에 보험 시급"


 
두 번째 골형성촉진제 '테리본피하주사'가 이달 안으로 비급여 출시한다.
 
21일 동아에스티에 따르면, 이 회사가 일본 아사히 카세이 파마로부터 도입한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본피하주사56.5㎍'을 이달 안에 비급여로 발매할 예정이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에 쓰이는 골형성 촉진제는 2006년 허가 후 10년째 비급여로 쓰이는 '포스테오'와 이번에 출시하는 '테리본'이 전부다.
 
두 약제는 모두 테리파라타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골형성 촉진제지만, 바이오의약품인 '포스테오(성분명 테리파라타이드/제조사 릴리)'와 달리 '테리본(테리파라타이드 아세트산염)'은 합성의약품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 '포스테오'는 1일1회 투여하는 반면, '테리본'은 주1회 투여로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문제는 보험급여 적용 여부다.
 
동아에스티의 비급여 출시는 10년 전 허가받은 릴리의 선발의약품(포스테오)이 아직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답답한 상황과 관련 있다.
 
골형성 촉진제는 뼈의 파괴를 억제(골밀도 감소 지연)하는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와 달리, 뼈 형성 자체를 촉진해 추가 골절 위험을 감소시킨다.
 
'포스테오'는 임상연구 결과, 척추 골절 위험을 위약보다 85%, '테리본'은 78.6% 감소시켰다.
 
이에 따라 대한골다공증학회는 진료지침에서 '진행된(advanced) 중증 골다공증' 환자나 기존 약물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 골형성 촉진제를 권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이 적용 안돼 골형성 촉진제가 필요한 환자도 한달 60여만원의 약값을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정부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골형성제의 급여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의료진의 급여 요구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양대 구리병원 정형외과 박예수 교수는 지난해 11월 인터뷰에서 "골형성 촉진제의 급여가 시급하다"면서 "골형성 촉진제는 기존 약물과 달리 새로운 뼈조직을 형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전신이 골절된 한 환자는 통증이 너무 심해 눕지도 못했는데, 골형성제를 투여했더니 한 달만에 통증이 없어졌다"면서 "하지만 노인이 월 70만원을 부담하는 건 어렵다. 급여화되면, 퇴행성 질환자 중 골다공증 때문에 수술도 못받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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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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