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제기된 공단 직원이 영유아 검진 서류 수기를 강요했다는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4월 16일 공단 직원이 영유아 검진기관을 방문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실사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서류에 수기서명을 요구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3월 26일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영유아 검진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사전에 안내를 했다. 4월 16일 방문 당일 신분증 제시 후 검진기관의 동의하에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문서로 생성하지 않은 건강검진자료를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종이문서에 서명 후 보관할 것을 안내한 것이다. 검진기관에 행정 부담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공단은 “소청과의사회의 건의로 2018년 1월 1일부터 검진의사가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의료기록물을 전자문서를 생성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검진기관은 검진의사가 전자서명을 등록만 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1800여건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전자문서를 생성하지 않고 종이문서에 도장을 날인해 보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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