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17 18:05최종 업데이트 21.07.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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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나파벨탄주, 코로나19 치료효과 충분치 않다"

식약처 1차 자문(검증자문단), 2상임상시험 검토 결과 조건부허가는 부적절...중앙약심 없이 허가신청 결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회의 결과, 종근당 '나파벨탄주(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의 코로나19 치료 효능·효과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앞서 종근당은 약물재창출 방식으로 임상2상을 진행한 후 나파벨탄주에 대한 코로나19 적응증 추가를 위한 품목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이에 대해 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임상 통계 전문가 등 5명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 화학치료제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등 4명이 참석했다.

종근당이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는 러시아에서 수행된 2상 임상시험 1건이며, 이는 러시아의 13개 임상시험기관에서 환자 104명에게 공개·무작위배정 방식으로 코로나19 표준치료를 받는 환자군(대조군 51명)과 표준치료와 시험약을 함께 투여하는 환자군(시험군 53명)으로 진행됐다.

분석대상군은 102명(시험군 52명, 대조군 50명)이며, 무작위배정된 104명 중 임상약 미투여 1명, 유효성 미평가 1명은 제외됐다.

해당 임상시험자료에 따르면, 나파벨탄주를 시험군에 10일간 투여했으며 유효성 주평가지표인 임상적 개선 시간은 시험군(52명)과 대조군(50명) 모두 11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유효성 평가를 위해 임상적 개선까지 소요된 시간에 대해 시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했다. 임상적 개선시간은 7점 척도(7점 사망~1범 입원 없이 정상생활 가능)로 2점 이상 감소하거나 퇴원 중 빠른 시간을 뜻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평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에서도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바이러스 음전소요시간)이 시험군과 대조군 모두 4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기 경고점수가 7점 이상인 일부 특정 환자군(36명)에 대해 추가 분석한 결과, 임상적 개선 시간은 시험군(18명) 11일, 대조군(18명) 14일로 차이를 나타냈다. 조기 경고 점수(National Early Warning Score, NEWS)는 호흡수, 산소 포화도, 보조 산소, 체온, 수축기 혈압, 심박수, 의식 수준 등 7가지 임상적인 변수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제출된 임상시험 중 시험군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정맥염, 저나트륨혈증, 호흡부전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은 없었다.

검증 자문단은 회의를 열고 나파벨탄주의 2상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 적절한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검증 자문단은 "제출된 2상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1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임상적 개선까지의 시간’에 대해 시험군과 대조군이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추가적으로 분석한 ‘조기경고점수(NEWS) 7점 이상인 환자군’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으나, 치료효과가 입증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환자군(NEWS ≥ 7점)에서 임상적 개선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의된 가설에 따라 임상시험이 수행되고 통계적인 검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제출된 임상시험은 해당 환자군을 대상으로 계획된 임상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탐색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임상시험의 설계가 시험군, 대조군 환자 정보를 임상시험 연구자와 환자가 아는 '공개'시험으로, 임상시험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따라서 자문단은 "제출된 2상 임상시험 결과만으로는 이 약의 치료효과를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면서 "‘코로나19 치료에 관한 신청 효능·효과 추가’를 위해서는 치료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증 고위험군 환자 치료제로서 허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자문단은 "제출된 2상 임상시험 결과만으로 이 약을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치료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임상결과를 제출받아 허가·심사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같은 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식약처는 3중 자문절차 중 2차 관문이자 법정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을 방침이다.

식약처는 "중앙약심을 개최하지 않고 추후 나파벨탄주의 3상 임상시험계획을 충실히 설계한 후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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