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9.22 16:32최종 업데이트 20.09.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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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직원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실태조사 부실"

최혜영 의원, 2018년 하반기 신고대상자 10명 중 1~2명만 신고·심사 5%도 안 돼

사진 = 최혜영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특성상 마스크, 백신, 진단키트, 바이오의약품 등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 금융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사 모두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2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식약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분야 대민업무부서 직원 658명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진 신고대상자는 17.6%인 116명에 그쳤다.

자진 신고를 바탕으로 직무 정보 이용여부를 심사한 대상자는 전체 조사대상의 4.9%인 3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 정보 이용여부 심사 대상자 32명 중 직무정보이용이 의심되는 18명(56%)에 대해 거래내역과 민원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약품 업무를 하면서 의료기기분야 주식 153주를 매수한 사례, 임용 이전 취득한 바이오분야 주식(1191주)의 정기배당을 통한 주식 증가 사례 등이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직무정보 이용 부당거래 의심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 직원의 청렴도 사전 감시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더욱이 올해 실시해야 하는 2019년 금융투자상품 신고실태 조사는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주요 대응 등을 이유로 실시조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식약처 공무원의 재산등록 대상은 식품위생 대민업무, 위해사범 수사업무 담당자는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인반면,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만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은 "바이오 분야, 혁신 의료기기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의료분야 정보들이 중요한 투자정보로써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면서 "때문에 직무 정보를 악용한 부당거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실제 지난 7월 의약품 허가서류를 외부로 유출한 식약처 심사관이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심각함에도 식약처 직원들은 본인 명의의 금융상품에 한해서만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고, 재산등록 대상도 제외되는 등 사전 감시체계가 부실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제품 규제기관으로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4급 이하 직원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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