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는 4년 내내 잡무만"
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 "전공의 1, 2년차 때 하던 잡무를 다시 하라고 한다. 4년 내내 잡무만 시키면 술기는 언제 배우나." 모 수련병원 4년차 전공의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제보한 내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7일 "수련병원들이 주 80시간 근무제를 핑계 삼아 3, 4년차들에게 1, 2년차 때 했던 잡무를 다시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회장은 "고년차 전공의들에게 과거 1, 2년차가 했던 잡무를 떠넘기면서 4년 내내 제대로 수련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3, 4년차 전공의들이 집단 반발할 조짐"이라고 환기시켰다. 복지부와 병원협회,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등은 2014년부터 4년차 전공의를 시작으로 주 80시간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2013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 80시간제 시행 2년차가 되는 올해에는 4년차 뿐만 아니라 3차도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수련병원들이 1, 2년차와 고통을 분담한다는 명분으로 3, 4년차들에게 이들의 업 2015.05.07
비급여 통제, 실손보험 살리자?
연대 정형선 교수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해 심평원에 민영보험 심사 위탁, 직권심사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급격히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직권심사제를 도입하고, 실손보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민영보험사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 영역을 통제, 관리하는 게 정당하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6일 '국민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연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현황과 전망' 발제를 통해 비급여 직권심사제, 실손보험 심사 심평원 위탁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면 2010년 60.8%까지 높아졌다가 2011년 60.4%, 2012년 58.9%, 2013년 58.3%, 2014년(잠정) 58 2015.05.07
1만 5천원 '노인정액제' 바뀌나
추무진 회장이 6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빠르면 올해 하반기 중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노인정액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6일 39대 집행부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무진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의사 회원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문제가 리베이트 수수 행정처분"이라면서 "협회 차원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추무진 회장은 노인정액제가 올해 하반기 중 개선될 것이라고 말해 의정 협의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이면 1500원을 부담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총 진료비의 30%를 정률제로 내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1만 2000원을 기준으로 노인정액제를 시행하다가 2001년부터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준 금액을 1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이후 15년간 기준 금액을 1만 500 2015.05.06
전공의도 'PR 시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페이스북에 올린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제하의 홍보 메시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가 젊은 의사들의 열정과 창의력으로 무장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장착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대전협은 기존 홈페이지의 최대 단점인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보완하기 위해 안드로이드·아이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는 홈페이지를 구축, 최근 오픈했다. 가입자는 홈페이지를 리뉴얼한지 10일 만에 1000여명을 돌파했다. 또한 대전협은 지난 4월 13일부터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의료계 이슈별 홍보 컨텐츠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해당 컨텐츠는 지난 3주간 약 30만 정도의 SNS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며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대전협 남기훈 기획이사는 "국민들에게 의료계 홍보 컨텐츠 주 100만 노출, 대전협 홈페이지 전공의 회원수 7000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2015년 의료계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혁명을 시작하고자 한다. 의료계 핵심 이슈들을 2015.05.06
전공의를 봉직의로 채용하다니
수련중인 전공의를 봉직의사로 채용했다가 과징금과 함께 환수 처분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방에서 의원을 운영중인 정모 원장은 2012년 4~6월까지 의사인 문모 씨와 황모 씨를 봉직의사로 채용했다. 문 씨는 7일을, 황 씨는 2일을 근무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고 있던 전공의 신분이었다. 정 원장은 이들을 채용할 당시 두 의료기관(수련병원+의원) 중복 근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화를 걸어 이들이 의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지 문의까지 했다. 정 원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채용한 후 심평원에 의사 인력으로 신고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의사 인력 신고를 수리했다가 3개월 남짓 지난 후 정 원장에게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고, 이에 따라 정 원장은 이들을 의사 인력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정 원장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전공의를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낭패를 봤다. 복지부는 지난해 2015.05.06
"진찰료 한번 삭감돼 봤으면…"
일부 의원급 원장들은 차등수가제 시행 이후 환자를 많이 본다는 이유로 수가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원의 역시 하루 '75명 진료'가 꿈 같은 이야기일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차등수가제 개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전국 2만 5856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차등수가제 적용 대상은 7208개로 약 27.8% 수준이었다. 다시 말해 1만 8648개는 하루 평균 외래환자가 75명 이하라는 뜻이다. 차등수가제 피해가 큰 진료과 중 1일 평균 진료횟수 75건 이상 비율이 50%를 넘는 과는 이비인후과가 유일했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1일 75건 이하 비율이 37%였고, 76~100건이 23%, 101~150건이 28%, 151건 이상이 11%였다. 반면 차등수가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머지 과는 대부분 1일 평균 진료횟수가 75% 이하로 환자 수가 적었다. 1일 진료횟수 75명 이하 비율을 보면 일반과가 80% 2015.05.04
'진료 의사' 폭행하면 5년 징역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인폭행방지법이 드디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수 없다. 만약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는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명찰을 달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신경림 의원 대표 발의)도 의결했다. 2015.05.01
복지부 "차등수가제 실패" 시인
보건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도 폐지와 보완책 연계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조건 없이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폐지 시점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차등수가제로 인해 환자 집중도가 완화되거나, 환자당 진료시간이 길어지는 등 진료의 질을 높아졌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실패한 제도라는 점을 시인했다. 의원급 차등수가제는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75건 이하의 경우 진찰료를 100% 지급하지만 76~100건이면 90%, 101~150건이면 75%, 150건을 초과하면 50%만 차감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차등수가제를 통해 총 662억원의 진찰료를 차감한 것으로 집계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미 2009년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도가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다. 보사연은 △징벌적인 차등수가제에 의해 삭감 2015.05.01
마취는 누가 해야 할까?
"마취전문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아래 마취 시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취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마취행위를 해선 안된다." 마취간호사회는 30일 '마취전문간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센트럴병원 김미형 마취전문간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2010년 대법원이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판결한 이후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적법하게 시행한 마취 진료보조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불합리한 입장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마취전문간호사는 1960년대 마취전문의 부족으로 환자들이 적기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성됐다. 복지부는 1973년부터 2002년까지 마취(전문) 간호사 자격을 인정했고, 2003년에는 마취전문간호사제도를 도입했다. 복지부는 1991년 9월 '마취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마취 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적법한 행위'라고 대한의학협회에 회신했다. 그러나 대 2015.05.01
의협 입성한 '좌파 의사' 이진석
5월 1일부터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의협 추무진 회장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를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으로 임명하면서 '좌파 부적격'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대한평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주요 방향을 조정, 관할하는 연구조정실장으로 극단적 진보 성향의 이진석 교수를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진석 교수가 극단적 좌파 의료를 추구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이다. 또 대한평의사회는 "이 교수가 진보신당의 건강위원회와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에서 활동하면서 의협의 당연지정제 철폐 헌법소원에 대해 반대 주장을 했고, 포괄수가제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등 의사들의 반대편에 서서 반의료계적인 활동을 했다"고 질타했다. 여기에다 이진석 교수는 의협이 과거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할 정도로 증오(?)의 아이콘인 김용익 의원이 몸담았던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소속이다. 김용익 의원-의료관리학교실-이진석 교수-좌파-반의료계로 연결된 것이다. 서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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