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격의료법 처리 무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유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의 정부안를 다소 수정, '원격의료'라는 표현 대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 제공'으로 바꿨다. 또 원격의료 적용 범위도 일부 축소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섬, 벽지 거주자 등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이용 제한 환자 등으로 제한하고, 기존안에 있던 ▲정신질환자 ▲수술, 퇴원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성폭력 및 가정 폭력 피해자 ▲경증질환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표현을 변경하고, 대상을 축소한 것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꼼수에 불과하 2017.03.22
현지조사 SOS는 1670-2844
"현지조사나 방문확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1670-2844로 전화 하세요" 대한의사협회가 22일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열었다. 이날 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지난해 두 명의 개원의가 공단 현지확인 조사와 관련해 유명을 달리했다"면서 "더 이상 회원들이 실사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지조사대응센터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대응센터에 상근 전문인력을 배치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나 건보공단 현지확인 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개원의나 병원장, 병원 관계자가 1670-2844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면 법률 지원, 현장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16개 시도의사회에도 현지조사대응팀을 설치해 중앙회와 공조하기로 했다. 현지조사대응센터장은 임익강 보험이사가 맡는다. 임익강 보험이사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두가지"라면서 "하나는 실사로 인한 중압감을 덜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료비 청구과정에서 착오청구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바로잡아주는 2017.03.22
폭행, 성추행에 노출된 전공의들
최근 양산부산대병원 모 교수가 수년간 여 전공의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교수가 전공의들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모 대학병원 전공의 2년차 2명은 10여일 전 당직 근무를 하다가 무단 이탈했다. 이들 중 한명의 아버지는 김모 교수의 폭행으로 인해 무단 이탈한 사실을 알고, 병원을 찾아가 정식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학병원 의료원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손으로 발로만 친 게 아니라 다른 물건을 사용해서 때리고 언어 폭행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맞은 전공의가 한두명이 아니다"고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대학병원은 폭행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학병원은 20일 김 교수를 대학 징계위원회로 넘겼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다시 복귀한 상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년 2017.03.22
리베이트 받은 교수들 벌금·면허정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대학병원 교수 등에게 징역 6개월에서 최고 1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의사는 형이 확정되면 최대 1년간 면허정지처분도 받아야 한다. 부산지법은 최근 A대학병원 교수들이 대거 연루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F교수는 혈액종양내과, G교수는 두차례 병원장을 지낸 흉부외과 교수, H교수는 의대 학장을 지낸 산부인과, I교수는 외과, J와 K교수는 신경과에서 근무중이다. 이번 리베이트사건에 연루된 L씨는 병원장이다. F교수는 의약품 도매업체 M사로부터 계속 처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과 일본 골프여행 경비, 일본 삿뽀로 여행 경비 등을 지원 받았다. M사는 리베이트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표의 장모, 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했으며, F교수 역시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 F교수는 M사로부터 15만원 상당의 거문도 갈치, 시가 20만원 상당의 죽방멸치 등 53만원의 재물을 받은 혐의도 있으며 총 합계 1563만원 상당의 리 2017.03.21
서울대병원, 뇌진탕클리닉 개설
서울대병원이 최근 뇌진탕클리닉을 열었다. 서울대병원 뇌진탕클리닉은 재활의학과에서 우선 진료한 후, 필요시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협진을 통해 약물-운동-인지재활 치료 등을 병행, 환자의 빠른 후유증 극복과 정상 생활을 돕는다. 오병모(재활의학과) 뇌진탕클리닉 교수는 "“뇌진탕은 진단이 어렵고 기억을 잃는 순간이 잠깐이라 의료진은 물론 환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간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우리나라의 뇌진탕 관리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뇌진당은 유방암보다 발생률이 3배 높고(미국암학회), 국내에서도 매년 15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진탕클리닉은 매주 금요일 오전 운영되며, 진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활의학과(02-2072-3972)로 문의하면 된다. 2017.03.21
"부산대병원 전공의 성추행 철저히 조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양산부산대병원 교수의 전공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병원 측에 명확한 해명과 합당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제기된 성추행 사건에 대해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양산부산대병원 노조는 모 교수가 수련 도중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성추행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해당 교수는 여성 전공의와 둘이 있을 때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무르고 자신의 허벅지에 전공의의 손을 올리게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강요했고, 주말에 전공의를 불러내기도 했다. 해당 교수는 전공의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업무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의회는 "지도 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여러 명의 전공의들을 수년에 걸쳐 성추행했다면 이는 성폭력특별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최대 파면으로 엄중히 징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공 2017.03.20
"원격의료 수정법안은 꼼수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계속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긴급회의를 거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22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재심의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 개원 직후 정부가 제출한 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일단 원격의료라는 표현 대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 제공'으로 바꿨다. 원격의료 적용 범위도 축소한 게 특징이다. 정부의 기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적용 대상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수술 및 퇴원후 관리 필요 환자 포함) ▲섬, 벽지 거주자 등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이용 제한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2017.03.20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시행기관 선정
심장전문병원인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최근 심평원이 주관하는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시행 기관’에 선정돼 다시 한번 심장질환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뇌졸중 위험이 높은 심방세동(부정맥의 일종으로 심방 전체가 불규칙적으로 무질서하게 떨리는 상태) 환자를 위한 최신 치료법으로, 특수장치를 이용해 좌심방에 있는 엄지손가락 모양의 작은 낭인 좌심방이를 폐쇄해 혈전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곳을 차단하는 시술이다. 이 시술은 고령, 뇌출혈 기왕력, 만성질환 등으로 평생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 수 있고, 출혈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종병원은 심장내과 이현종 과장을 중심으로 2012년 9월 첫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을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46명을 시술했다. 이명묵 병원장은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출혈 위험이 높은 심방세동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 방법”이라면서 “합병증 없이 안전하게 시술하 2017.03.20
이런 식으로 진료비 환수할 겁니까?
A의원은 건강검진센터를 겸하고 있는데 지난 달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받았다. 당일 검진과 진료를 동시에 받은 환자의 진찰료를 100% 산정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해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50%를 환수하겠다는 것이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에 따르면 건강검진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검진과 별도로 질환을 진료한 경우 진찰료의 50%를 산정할 수 있는데 A의원이 진찰료의 50%가 아닌 100%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A의원의 환수 대상은 100건 이상이었고, 금액으로는 120만원이 넘었다. 환수 대상에는 심지어 2014년 12월 진료한 것까지 포함돼 있었다. 짧게는 1년 10개월 전부터 길게는 2년 2개월 전에 진료한 것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경기도의사회는 17일 건보공단이 사전 계도에 힘쓰지 않고, 의도적으로 뒤늦게 환수 통보를 하는 식의 행정편의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진료비 청구 업무는 인터넷 2017.03.18
'최고의 의료'와 '최선의 진료'
지주막하출혈을 12시간 안에 조기수술했지만 경도의 후유증이 발생하자 환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K씨는 2012년 5월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오전 7시 24분경 S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K씨는 5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아 3개월 전까지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 K씨는 7시 51분 경 뇌 CT 촬영 결과 응급실 수련의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10시 50분 경 영상의학과에서 판결한 결과 제4뇌실내 출혈을 보이는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아 입원했다. 이후 12시 24분경 혈관조영 CT 촬영을 했고, 오후 2시 50분경 디지털감산혈관조영술(DSA)을 한 결과 좌측 원위부 추골동맥에 박리성 뇌동맥류가 발견됐다. 이에 의료진은 진통제와 혈압강하제로 혈압 상승을 조절하고, 오후 3시 30분경 지주막하출혈 후의 허혈성 신경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약물 치료를 한 뒤 오후 6시 04분 뇌동맥류 치료를 위해 코일 20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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