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두면 의료의 미래가 없다
노인환자 급증, 예방보다 치료 중심의 의료, 환자들의 대도시 집중…대한민국 의료는 지속가능할 것인가? 대한병원협회는 18일 '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미래'를 주제로 패널토의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고대의대 윤석준(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국민들은 의료를 문화활동하듯 이용하는데 이를 제지할 명분도 없다"면서 "하지만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 지속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2000년대 초와 같은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교수는 "현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 흑자라고 하지만 모니터링해보면 그리 넉넉지 않아 재정위기가 닥칠 수 있다"면서 "통일이라는 문제도 먼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지 않으면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도 건강보험 재정 위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2016.11.21
의사에게 불편한 사마리아인법
#1 지난 6월 카자흐스탄 알마티발 인천행 아시아나 항공기 안에서 평소 허혈성 심장병을 앓고 있던 환자가 갑자기 쓰러졌다. 때마침 비행기 안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의료봉사를 마치고 귀국하던 메디시티 대구해외봉사단원 12명이 탑승해 있었다. 김종서 전 대구시의사회 회장 등 내과 전문의 2명을 비롯해 신경외과·신경과·영상의학과·피부과 전문의 등 6명의 의료진과 통역사까지 달려가 환자를 구했다. 기내 응급상황에서 이처럼 탑승자 중에 의사가 있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모든 비행기에 의사가 탑승할 확률은 지극히 낮고, 의사들이 응급상황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기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얼마나 진료에 응할까?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 임주원 교수는 18일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의사들을 대상으로 기내 진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고로 1998년 미항공우주의학협회의 설문조사에 참가한 850명의 의사 가운데 기내 응급상황에서 진료 2016.11.19
쇼닥터 퇴출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환자들의 51%는 TV 건강 프로그램에 의사가 출연하기 때문에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는 쇼닥터를 퇴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정영진 전문의 팀은 지난해 10∼12월 이 병원 외래환자·보호자 중 최근 1주일간 TV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1시간 이상 본 적이 있는 50세 이상 성인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연구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응답자 중에서 남자는 147명(59%)이었고, 평균 연령은 60.8±7.4세였다. 'TV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122명(51%)은 '의사가 출연해서'라고 응답했고, 68명(28.4%)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서'라고 답했다. 정영진 전문의는 "2003년 의사협회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가장 신뢰하는 건강관리 정보원을 설문조사한 결과 TV가 33.3%, 종합병원이 31.7%로 나왔다"면서 "의사가 2016.11.18
대통령과 최순실이 망친 의사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를 진료한 의사들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차움의원 의사 김모 씨를 형사고발하고, 2개월 15일 면허정지 처분한다고 사전 통보했다. 김모 씨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한 혐의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강남구보건소의 조사에 따르면 차움의원에 근무하던 김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2013년까지 여당 대표이던 시절 직접 진료하고, 비타민 주사제를 투여하고도 의무기록에는 최순실(4회), 최순득(3회) 씨로 허위 기재했다. 또 김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간호장교가 채취해 온 박 대통령 혈액을 검사한 후 최순실 씨의 혈액을 검사한 것처럼 의무기록을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처방 혐의도 있다. 김씨는 박 대통령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주사제를 청와대로 가져가 간호장교에게 정맥주사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피하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대통령에게 피하주사 2016.11.17
국회, 의사 처벌 강화법안 모두 제동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한 의료법 개정안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역시 법안소위로 넘겨져 한번 더 심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어온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해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다른 한 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중요한 변경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원안에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까지 하도록 했지 2016.11.16
대통령은 의료법 위반 종합선물세트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법 위반 종합 선물세트다." 한 의사는 보건복지부가 15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진료 받은 차움의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보건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 11일부터 15일까지 김영재 의원과 성광의료재단 차움의원를 조사하고,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 발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차움의원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거나 최순실, 최순득 이름을 사용해 대리진료, 대리처방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을 진료한 의사 김모 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높아졌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씨가 박 대통령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대리처방했다면 이 역시 의료법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2016.11.16
"달빛어린이병원은 책상머리 정책"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모임인 소청과의사회와 한 번도 상의하지 않은 채 공무원 몇몇의 뜻대로 책상머리에서 일방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제도를 시행했고, 그 결과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건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청과의사회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면서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에게 사업 탈퇴 압력을 행사하고,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는 민원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 보건복지부 제공 달빛어린이병원제도는 평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휴일 오후 6시까지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을 의미하며, 정부는 2014년 9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 연간 평균 1억 8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20개 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6.11.15
의대교수 월급 줄 돈도 없는 국립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국 국립대병원장들은 대학 당국이 진료 겸직교수의 인건비(교비 지원 연구비)를 병원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하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국립대병원장들은 11, 12일 양일간 국립대병원장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 겸직교수 교비지원 연구비 지급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대학의 재정난을 이유로 의대, 치대 교수의 겸직 인건비를 병원에서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기존 대학회계에서 겸직교수에게 지급해 오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병원회계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립대병원장들은 "겸직교수는 대학 총장이 임용하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자"라면서 "대학교에 소속된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는 일반 직원과는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대병원장들은 "무엇보다 병원에 교수 연구비를 부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관련법에 위배될 뿐만 2016.11.15
삭감도 억울한데 불법치료 의심까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진단을 하고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없으며, 의료기관은 부당청구를 했다는 의심을 사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 헬리코박터균은 위장점막에 주로 붙어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위선암, 위 림프종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위장질환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것인지 균주검사를 하는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위내시경 검사 및 이를 통한 조직생검, 일명 CLO 테스트. 이 진단법은 보험급여가 인정되긴 하지만 내시경 검사가 필요 없거나 조직생검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시행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 하나의 검사법이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 이 방식은 비침습적 검사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가지고 있는 요소 분해효소를 이용해 2016.11.15
"의사 처벌하면 불법 낙태수술 중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낙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면 준법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입장이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키고, 이에 해당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최대 1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낙태를 할 수 있다. 이를 제외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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