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아전문응급센터 9곳 가동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환자가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9곳을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신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공모를 통해 9개 대학병원을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선정했다"면서 "시설공사와 인력 확충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울산대병원, 인천길병원, 고대 안산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이다. 소아전문응급센터는 성인 응급실과 별도로, 소아 전담응급실을 운영하게 된다. 또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문의 2인 및 3년차 이상 레지던트 2인 이상, 간호사 10인 이상이 근무한다. 병상 역시 중증구역 2병상, 일반구역 5병상, 음압격리병상 1병상 등 8병상을 별도로 운영하고, 소아응급중환자실 2병상, 소아응급입원실 6병상을 갖추게 된다. 복지부는 "소아환자는 전체 응급실 환자의 1/3에 2016.07.25
190만원 착오청구, 93일 업무정지
5개월간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로 착오청구한 동네의원 원장에게 업무정지 93일 처분을 한 복지부. 이에 대해 법원은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월 A의원을 상대로 과거 8개월치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현지조사 결과 A의원은 2011년 5월부터 레이저 제모 시술로 발생한 모낭염을 치료한 경우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8개월간 부당청구한 금액은 총 191만원, 월 평균 부당금액은 24만원이었다. 하지만 A의원의 조사 대상 기간인 8개월치 진료비 청구액이 744만원에 불과해 총 진료비 대비 부당비율은 25.7%에 달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93일 업무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월 평균 부당금액이 15만원 이상~25만원 미만이고, 부당비율이 3~4% 미만이면 업무정지기간은 30일이다. 여기에다 부당비율이 5% 2016.07.23
복지부-병원-강아지의 '3자 대면'
"병원 이사장의 강아지를 관리하는 환자에 대해 병원의 입장은 뭐냐?" 용인정신병원이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를 차별하고, 환자에게 노동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가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진실 규명을 위해 '병원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병원 이사장, 복지부가 3자 대면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코미디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용인정신병원의 환자 인권유린 및 차별행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보건의료노조는 용인정신병원이 건강보험환자와 달리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는 온수를 아침, 저녁 1시간만 제공하고, 사계절 얇은 이불만 주고, 반찬의 양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인력이 부족하자 환자에게 직접 청소를 시키고, 이사장 개인 강아지도 환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용인정신병원의 환자 차별 대우에 대해 2016.07.22
의사·한의사·치의 진료영역 붕괴
[초점: 치과의사 안면 보톡스 시술 무죄 판결 의미와 파장]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의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공소사실 요지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해 주름치료를 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 모두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의 쟁점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의료법 규정 의료법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을 의료인으로 정하면서, 의료인 2016.07.22
"치과의사 이마 보톡스 시술은 합법"
[종합]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1일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제거할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 각각 선고유예, 벌금 100만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유죄를 인정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의학과 치의학의 경우 중첩 영역이 존재한다고 환기시켰다. 대법원은 "의학과 치의학은 서양의학이라는 학문적인 원리가 다르지 않고,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2016.07.21
의사 지도자 '그들만의 세계'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이 전임 김일중 회장 집행부, 관련 컨설팅 회사를 상대로 1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전회장 집행부가 재임한 6년간 학술대회 부스, 광고 등에서 발생한 막대한 수입을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지출하고, 현 집행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자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다. 다음은 이날 원고(현 대한개원의협의회)와 피고(김일중 전 회장과 장홍준 전 재무이사, 한동석 전 총부이사, 컨설팅회사) 대리인, 재판장 사이에 오간 변론을 정리한 것이다. 현 대개협 대리인 "전임 집행부 김일중 회장 등에게 약 11억원이 인출됐다. 이 돈은 대개협 정관이나 규약, 평의원회(대개협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인출된 것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한다" 전임 집행부 대리인 "소송을 하려면 사원총회(평의원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게 없어 부당하다. 대개협 업 2016.07.21
비뇨기과 원장의 안타까운 비보
최근 비뇨기과 개원의가 자살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가운데 안산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가 원인이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안산시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이 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받고 자살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안산시의사회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당시 과거 33개월치 진료분을 실사했는데,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로 청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고인은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 대상으로 착각해 심평원에 심사를 요청해 왔는데, 심평원도 이를 삭감하지 않자 별다른 생각 없이 청구를 이어왔다. 하지만 심평원이 어느날 갑자기 이를 문제 삼았고, 결국 현지조사로 이어졌다. 고인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엄청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게 안산시의사회의 설명이다. 안산시의사회는 "고인은 비정상적인 청구를 자주 반복했을 것이고, 심평원 2016.07.21
한의사 치매검사 의료계 반발 확산
서울시가 한의사회와 공동으로 노인 치매검진 시범사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태규)는 20일 '뭣이 중한지 모르는 서울시의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상담과 치매, 우울예방 관리를 위해 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은 10개 자치구(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동작)에서 한의원 150곳이 참여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은 사전·사후 스크리닝 검사(치매MMSE, 우울증GDS)를 실시하고, 인지기능저하자(치매 고위험)와 우울감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1:1 생활·행태 개선 교육, 총명침, 한약과립제 투여 등 8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자 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2016.07.20
의사윤리지침에 '제3자 입회' 명시
의사가 이성의 환자를 진료할 때 제3자를 입회하도록 하는 일명 '샤프롱(chaperone)' 제도가 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에 명시된다. 의사협회는 최근 '제3자 입회'를 명시한 의사윤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샤프롱 제도는 의사가 자신과 성이 다른 환자를 상대로 유방검진, 부인과검사, 직장검사 등을 할 때 간호사나 보호자 등을 동석하도록 해 환자를 안심시키고, 성추행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이미 대부분의 의사들이 진료할 때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환자를 성추행하는 등의 불미스런 사건이 이따금 발생하면서 환자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윤리연구회 등에서도 일부 의사들의 일탈로 인해 의사사회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사윤리지침에 샤프롱제도를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환자단체연 2016.07.20
전화상담=원격의료?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제안하자 수용 여부를 두고 한 달 넘게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의사협회의 기본 입장은 ‘전화상담과 원격의료는 별개’라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확인해 줘야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를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동네의원의 신청을 받아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전체 진료비 54조 5천억원의 35%에 달하는 19조 4천억원이 만성질환에 투입됐다. 문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경증 만성질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에도 환자 상당수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고혈압환자 7만여명, 당뇨환자 15만여명 등 총 22만 4천여명이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했다. 이에 따라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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